2013년 5월 23일 목요일

국제기구 난민인권센터(NANCEN) 조사

국제기구 난민인권센터(NANCEN) 조사
[국제기구] 난민인권센터(NANCEN) 조사.ppt


목차
What is NANCEN?
NANCEN
출입국관리법의 맹점
문제점?
설립배경
Vision
Activities
UNHCR and NANCEN
한계
대안
Reference

본문
NANCEN

2009. 3. 24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NGO


출입국관리법의 맹점
개정법의 새 규정인 76조의8항
-(난민 등의 처우)은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 안된 자(난민 신청자)에게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
그러나 시행령 부칙 2조
-"대통령령에 따른 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못박아 개정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신청인들이 기다린 기간을 소급 인정하지 않고 있음.
새로운 난민신청자는 1년 후, 기존 난민 신청자는 내년 6월 20일 지난 후 취업활동 신청이 가능 -



본문내용
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NGO
*


출입국관리법의 맹점
개정법의 새 규정인 76조의8항
-(난민 등의 처우)은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 안된 자(난민 신청자)에게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
그러나 시행령 부칙 2조
-"대통령령에 따른 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못박아 개정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신청인들이 기다린 기간을 소급 인정하지 않고 있음.
새로운 난민신청자는 1년 후, 기존 난민 신청자는 내년 6월 20일 지난 후 취업활동 신청이 가능 -

문제점?
서류 작성과정의 복잡함
-기본적 인적 사항 이상의 작성 요구
의사소통의 문제
-난민의 교육 수준 문제
-정부 직원의 의사소통 문제
-인터뷰의 문제


참고문헌
www.nancen.org/
시사in
오마이뉴스
네이버
조인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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